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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료

시간대 훈련대관 대회 비고
평일 주말
06:00 ~22:00 70,000원
(부가세 포함)
80,000원
(부가세별도)
104,000원
(부가세별도)
1시간기준사용료

대관 절차

대관 절차 : 1.대관 신청자 등록 및 문의 → 2.사용허가 우선순위부여 → 3.온라인 대관 접수 → 4.대관료 납부 → 5.사용 후 추가사용료 정산

※ 사용자는 온라인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납부하며, 24시간 이내일 경우 사용개시 전 납부하여야 함. 당일 사용의 경우 신청 즉시 결제해야함

빙상장 대관 우선순위

구 분 대 상 비 고
1순위 대표팀 훈련 (쇼트랙, 피겨, 남자아이스하키, 여자아이스 하키) 무료대관
2순위 상비군, 꿈나무대표(쇼트랙, 피겨, 남자아이스하키, 여자 아이스하키) 무료대관
3순위 대한빙상경기연맹, 아이스하키연맹이 주관하는 대회 및 강습회 유료대관
4순위 일반 대관팀(쇼트랙, 피겨, 아이스하키) 유료대관

실내빙상장, 실내컬링장 회원가입 팀단체 기준

  • 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된 자 또는 팀
  • ② 대한체육회 팀 지도자(코치,감독)으로 등록 하였으며 팀내 지도자 유무 여부
  • ③ 전문선수 및 학교 운동부 또는 대회 출전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팀
  • 전문선수 훈련 목적 외 학교(단체) 및 개인 강습 사용 불가능

대관 취소

  •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또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-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
    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  -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  - 장내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

대관료 반환

  •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익상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 대한체육회가 특별히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 된 경우 다음 대관으로 이월합니다.

대관 문의

  • ☎ 02-970-0502